[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12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시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3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12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시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임).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오는 18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관내 모든 노래방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조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단, 이번 행정명령에 코인노래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영업주는 고발 조처되며, 감염 확산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와 방역비도 청구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로 통보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이날 김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A씨가 근무했던 노래방 방문자 등 6명이 확진됐다.

이들 중 4명은 김포 걸포동과 장기동 주민이며, 2명인 인천과 서울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명은 서울 강서구 확진자와 접촉한 후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5명의 감염경로는 현재 방역 당국이 파악 중이지만, 이들 중 3명은 김포 171번 확진자와 접촉한 A씨가 근무했던 장기동·마산동·운양동 노래방을 다녀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확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노래방 방문 확진자 3명과 A씨의 관련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김포시는 노래방을 통한 추가 확산을 우려해 전날과 이날 이틀에 걸쳐 “장기동·마산동·운양동 노래방 방문자들은 검체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긴급 재난문자를 시민들에게 전송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노래방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이후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만큼 시민과 노래방 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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