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검찰 “학벌과 부의 대물림”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이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제기에 따라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을 회피하려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 조모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구속 이후 5월 10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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