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0

이후엔 결심과 선고만 남아

11월 5일 결심 공판 예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오는 29일 서증조사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엔 이 재판 마지막 서증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증조사란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이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고 재판부에 내는 절차를 의미한다.

다가올 재판에서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남은 공판 절차는 결심과 선고뿐이다. 결심에선 검찰의 형량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있게 된다. 선고는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결정해 판결을 내리는 절차다.

지난 15일 서증조사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명의 표창장은 위조된 게 분명하다”며 시연했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프린터를 통해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와 같은 상장을 즉석에서 만들었다.

이 같은 시연은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앞서 “정 교수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의 시연을 본 정 교수 측은 해당 과정이 ‘포토샵’ 등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컴맹’인 정 교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다시 정 교수도 다룰 수 있는 ‘MS워드’로도 제작이 가능하다며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지금 시연하는 대로 하려면 공소장을 바꿔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의견서를 내 주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29일 재판은 정 교수 측이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 조모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구속 이후 5월 10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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