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월 10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0

법원 “재판 못할 상태론 안 보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재판 중에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며 쓰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몸 상태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가 낸 기일변경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과 기일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오후 2시 속행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인신문 없이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예측대로라면 선고는 오는 11월쯤으로 관측된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공판 출석이 쉽지 않다”며 기일을 늦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공판에서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휴식을 요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의 퇴정을 허가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법정을 나가던 중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변호인과 경위의 부축에도 정 교수가 일어나지 못하자 119를 불렀고, 이후 재판부가 법정 내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킨 뒤 정 교수도 119 구급차에 실려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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