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육인들이 수원시 체육회관에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11.5
수원시 체육인들이 수원시 체육회관에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11.5

체육 분야 폭력 예방 계획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관내 운동선수 및 운동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6월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체육계에서는 인권유린 행위를 차단하고자 관내 체육 분야 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해 10월 5일에는 이병숙 수원시의원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반영한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를 공포하기도 했다.

조례 내용으로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인권실태조사 및 결과 조치 ▲인권침해 예방교육 ▲체육 인권 헌장 제정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일부터 수원시 체육회관에서 주1회씩 총3회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 대상자는 수원시청 소속 15개 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수원FC 지도자, 수원도시공사 여성축구단 등 185명이다.

교육에는 스포츠 인권 관련 강사가 인권침해 사례 및 예방법, 인권정책 수립 등 사례 중심으로 강연한다.

수원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3그룹으로 나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FC 선수들은 시즌 경기 끝난 후 교육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육인의 인권·권익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조치하겠다”며 “인권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횟수를 늘려 인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 보호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서로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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