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을 점검하는 ‘여성 안심지킴이’.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1.4
화장실 불법촬영을 점검하는 ‘여성 안심지킴이’.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1.4

안심벨·블랙박스 설치 확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화장실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지킴이’를 운영하고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안심지킴이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을 2인 1조, 2개조로 편성해 전 공중화장실 409개소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육안과 전파·영상 탐지기를 이용해 천장과 벽체 구멍, 환풍구, 쓰레기통 등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발견 시에는 즉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시는 병원·학원·음식점·빌딩 등 다중이용시설의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도 점검 요청이 있으면 불법촬영 점검서비스를 지원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건물주나 시설관계자는 시청 하수시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여성·어린이 등 치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안심벨을 연차별로 설치해오고 있다.

올해는 18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추가 설치해 총 96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블랙박스·안심벨 등 안전시설을 갖췄다. 안심벨은 위급상황 발생 시 작동시키면 경찰서 112와 연결돼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올해 남녀 화장실 출입구가 같아 이용에 불편을 겪는 민간 공용화장실 2개소에 대해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출입구 분리작업을 펼쳤다. 또 시설이 낙후된 응석사 공중화장실 등 2개소를 리모델링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