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호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또는 ‘교호 네트워크 사이트(Social Network Site)’로 불리는 약칭이 이제는 널리 일반화돼 ‘SNS’로 통하고 있다. 이러한 SNS가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만큼 그에 따른 문제가 크고 현대사회에서는 인권침해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까지 일반화된 현상이 됐다. 사회생활에서 특정한 관심과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망을 연결해주다 보니 별의별 사건들이 다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인, 학자 등 많은 사람이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때로는 타인의 행위에 대해 공격 수단으로 삼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고소고발 사건도 빈번하다.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과 조국 전 장관이 비교적 왕성한 SNS 활동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알리는 한편, 현 정치상황과 검찰개혁 등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시민단체가 추 장관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고발도 연례행사처럼 줄을 잇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최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고발 사유는 라임 사건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박훈 변호사가 공개했는데, 이를 조 전 장관이 SNS에서 공유해 위법했다는 것이다.

양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고발사유를 보면 지난달 30일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바 이를 조국 전 장관이 인용해 검사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유하면서 ‘수사 및 감찰대상’이라는 단정적 의견까지 달았다는 내용이다. 아직 그 내용들이 범죄 혐의로 구속된 김봉현 회장의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음에도 조 전 장관이 단정적인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론자인 조 전 장관은 2011년 12월 ‘검찰개혁 토크콘서트’에서 말한 “항명 검사 사표 다 받으면 돼. 나가겠다면 빨리 보내드려야 한다”는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해 전국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 ‘커밍아웃’에 동조하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의 적법․위법을 가리지 않는 거침없는 SNS 활동에서 검찰개혁 목소리는 자신과 가족을 향해 조여든 검찰의 칼날에 대한 반항같이 들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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