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29일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미 1년 정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이날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는 자신과 무관하다던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사법부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최종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스의 실소유주 논쟁은 이로써 10여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 셈이다. 마치 한 편의 블랙코미디 같았던 다스의 실소유주 논쟁, 그 아까운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국민을 속였던 사실을 생각하면 이 전 대통령의 죄질은 극히 나쁘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단죄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도 위선과 거짓, 음모와 배신의 시대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는 시대적 명령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미국에서의 소송비까지 거액의 삼성 돈을 받아서 진행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젠 고인이 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집행했다고 사법부는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국민 앞에 고개를 든 채 자신은 억울하다며 ‘정치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행태는 전직 대통령의 행태치고는 참으로 상식 밖이다.

그동안 지루하고도 부끄러웠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다. 한 시대를 할퀴고 농단했던 이명박 정부의 집권 5년에 대한 총체적 심판으로 봐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행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입했을 지를 생각하면 국민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아무튼 한 시대는 큰 비극으로 끝났다. 그 죄상을 철저하게 단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고민하라는 뜻으로 본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곧 시대적 명령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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