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CG) (출처: 연합뉴스)
조두순법 (CG) (출처: 연합뉴스)

법무부·여가부·경찰청 공동 대응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대비해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를 증설하고 방범초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여성가족부(여가부)·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두순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을 명확화하고,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 개정과 병행해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관할 경찰서는 조두순 출소 즉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경찰 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및 사후검거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또 경기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해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하고, 행동내역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하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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