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7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출소를 40여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7일 여가부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조두순 등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 중 전문의 진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본인 동의 없이 법원이 약물치료를 내리는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런 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충분히 취지를 공감한다”며 “조두순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여러 차례 회의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경기도 지자체와 모든 대책을 놓고 가해자 대책과 피해자 대책으로 나눴다”며 “화학적 방법 등 보다 전문성 있는 실질적 규제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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