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CG) (출처: 연합뉴스)
조두순법 (CG)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심야 외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공판부장 민영현)은 16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의 특별준수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 음주,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조두순이 전자발찌의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자, 최근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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