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의경 식약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의경 식약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사고 원인이 백신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일 수 있다는 주장에 식약처는 모든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에게 독감 백신 사망사고의 원인에 대해 자문한 결과를 공개했다.

강 의원은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할 때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후에는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계 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중증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강 의원은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이 접종자의 자가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자기 몸의 정상 조직을 공격하거나 그 자체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의 출하를 승인할 때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무균검사와 톡신 검사를 샘플링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다, 백신 제조사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접종 이전 백신의 균과 톡신 상태는 따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900만 도즈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히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경우와 상온 노출 등 관리 부실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백신 제조·생산·품질관리 등 모든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유정란 생산시설도 정기 점검해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품질 검사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처장은 “어떤 이상도 없는지 다양한 안전성 시험을 하고 있고 시험이 종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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