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3일 검찰의 이강세(58) 전(前) 스타모빌리티 대표 출입 기록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공지했다.
SBS는 이날 검찰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인 이 前 대표의 지난해 7월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CCTV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금감원) 검사 무마’ 청탁을 위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줄 5000만원을 이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건넸다라고 법정 증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강 전 수석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표를 (지난해 7월) 28일 청와대에서 20여분동안 만난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저는 이강세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랐고, 전 MBC 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보자고 해서 제 집무실에서 봤었다”며 “정무수석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투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 (제가) ‘그건 금융감독기관에 빨리 검사를 받아서 종료를 하면 될 거다’라는 조언을 하고 끝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는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며 “20개월을 근무했는데 청와대 직원 하다못해 수석들도 출퇴근 때 가방 검사도 받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