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가 시행된 19일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의 한 노래방에 영업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2020.8.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가 시행된 19일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의 한 노래방에 영업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2020.8.19

프로스포츠도 관중 30%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작
수도권은 2단계 일부 유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그간 영업이 제한됐던 수도권의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이른바 ‘고위험시설’이 12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또 그간 무관중으로 치러졌던 프로스포츠 경기에도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전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우선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0개 시설·업종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인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일단 1단계로 하향되더라도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업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등의 조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적으로 금지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행사가 열리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만약 시설 면적이 100㎡라면 25명까지만 이용하는 식이다.

그간 무관중으로 치러지던 프로 축구, 프로 야구 등 스포츠 경기·행사에도 관중 입장이 허용되면서 모처럼 경기장의 응원열기를 볼 수 있게 된다.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는데 향후 추이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하고 복지관과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하지만 아직까진 수도권은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우선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참석하는 결혼식, 돌잔치 등 모임·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행사를 할 때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하며 100명이 넘는 경우라면 인원 제한 기준(시설면적 4㎡당 1명)도 지켜야 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역의 한 카페에 수도권 방역 조치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 2020.10.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역의 한 카페에 수도권 방역 조치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 2020.10.11

아울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등 16개 시설·업종에서는 방역수칙이 깐깐해진다.

이들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교회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시설에서 이를 위반하면 해당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수도권은 물론 대전, 부산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 대한 우려도 되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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