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기간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천지일보DB

실내 50인·실외 100인 모임허용

방문판매시설 집합금지 유지

음식점, 칸막이 설치 의무화

한 달 동안 계도기간 거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부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치는 12일부터 시행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시설의 전면적인 운영중단이나 강제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방역을 강화하려 한다”며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함으로써 각 방역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방역관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그 외의 10종의 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박람회, 축제 등의 행사에 대해선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출 방침이다.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기존의 방역수칙 외에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한다.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수준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역조치강화도 함께 시행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들과 불특정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관중입장을 허용하며, 국공립 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된다. 복지관,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방역관리를 강화해 운영을 재개한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선 코로나19 유행을 방역 통제망 내로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단계는 하향 조정되지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 1차장은 “각 방역 주체들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며 “중요한 방역수칙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석 연휴 사흘째인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천지일보 2020.10.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석 연휴 사흘째인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천지일보 20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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