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0.5.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천지일보DB

최근 5년간 이통 3사, 휴대전화 불공정 위반행위 증가

‘허위 과대 광고’ 신고, 전체 신고 건수 중 43.7% 달해

‘폰파라치’ 포상 사유 ‘불법보조금’ 지급이 가장 많아

지난해 폰파라치에 지급된 포상금, 1인당 392만원꼴

김상희 부의장 “유통질서와 권익보호 위한 대책 시급”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 7월 5G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이다.

그러나 이통3사와 판매점·대리점이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여전히 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명무실한 단통법을 개정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에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신고된 총 1만 96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이용 약관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정 요금,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행위) 1098건(10%) ▲지원금 과다지급(불법보조금) 975건(8.9%)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폰파라치’라고 하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96건이던 포상 건수는 올해 1226건으로 37%가 증가했다. 일명 ‘폰파라치 제도’는 통신시장에서 불법·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마련된 민간자율규제 제도이다. 이동통신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고 포상 금액은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이다.

폰파라치의 포상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원금 초과지급(불법보조금)이 58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 혹은 판매점이 고가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한 것도 3647건에 달했다. 특히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는 저가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장려금을 차감하는 등의 차별 정책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94억 5351만원으로 2019년이 33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은 “단통법은 현재 이동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을뿐더러 지하시장을 양성화해 이통사의 불필요한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이용자 이익을 증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로 이통 3사의 공정한 경쟁으로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더 이상 모두가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는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단통법 개정과 방통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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