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와 경찰이 개천절 집회를 금지하자 이 처분에 반발해 일부 보수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8.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인 최인식씨가 낸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행정집행이 이뤄져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 예정 인원이 1000여명에 이르는 점이나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경찰이) 집회금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할 위험이 합리적으로 조절되지 못했다”며 “고령,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코로나19로 사망까지 하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에 따른 위험이 공중보건이란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임이 명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다.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선 모든 집회를 차단했다. 경찰 또한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하지만 비대위 등은 광화문 광장 등에서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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