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방역당국이 일부 보수단체들이 예고한 개천절 집회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우려된다며 집회 금지·제한 통보와 함께 집회 강행시 신속하게 해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청은 서울시내에서 10월 3일 토요일에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총 291건의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78건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10인 이상으로 도심권 집회를 신고한 경우에는 총 9개 단체, 32건으로 이 가운데 6개 단체는 지난 광복절에도 집회를 신고한 단체”라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속적으로 금지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광복절 서울도심집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57명으로 집회 관련이 214명, 이로 인한 추가전파가 291명이었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구호·노래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하며 전국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윤 반장은 “만약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에 대한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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