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건강 불안심리를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식품·화장품업체 6개와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쳤다. 방송통신사무소와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현장조사 공동대응 해왔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제품의 효능과 관계없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과장한 사례다. 유산균을 먹고 코로나바이러스를 방어하고 혈관질환, 피부질환, 암, 바이러스 퇴치는 물론 탈모에도 영향을 준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과장한 광고문자가 적발됐다.

또 “크릴오일을 잘 챙겨 먹고 코로나를 이겨내기로 했다”는 등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 소비자를 현혹·기만한 광고문자를 전송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를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국민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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