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AP/뉴시스]지난 2018년 3월29일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페이스북의 로고가 보인다. 장기간의 불치병 퇴행성 질환을 앓아온 프랑스 남성 알랭 코크는 5일 마크롱 대통령이 품위있게 죽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의 안락사 청원을 거부한 후 자신의 삶의 고통스러운 종말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페이스북은 그의 계정을 8일까지 2020년 9월 5일 토요일 그의 생방송을 차단했다.
[뉴욕=AP/뉴시스]지난 2018년 3월29일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페이스북의 로고가 보인다. 장기간의 불치병 퇴행성 질환을 앓아온 프랑스 남성 알랭 코크는 5일 마크롱 대통령이 품위있게 죽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의 안락사 청원을 거부한 후 자신의 삶의 고통스러운 종말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페이스북은 그의 계정을 8일까지 2020년 9월 5일 토요일 그의 생방송을 차단했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하면서 국내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것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진행 중인 법정소송에서 페이스북이 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1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의 시정명령 등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한 페이스북 행위를 정보통신법상 금지된 것으로 보고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방통위에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페이스북의 행위 자체를 이용 제한으로 보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제재 대상 기준인 ‘피해의 현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제재는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속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용자들은 주로 동영상이나 고화질 사진 등 일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만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NS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시물 작성과 열람, 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는 접속경로 변경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접속경로 변경 행위 가운데 일부가 처분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7년 1월 31일 이전에 이뤄진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2017년 1월 30일 이전에 이뤄진 접속 경로 변경에 대한 처분은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8년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2018년 3월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SKB와 망사용료 협상 중이던 페이스북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고의로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방통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를 거뒀다.

페이스북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1심과 달리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며 “단 현저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용자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향후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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