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5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고용유지 지원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미취업 청년 지원금 등을 포함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1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고용부 소관 제4차 추경으로 총 1조 4145억원을 편성했다.

◆고용유지지원금 4845억원 추가

정부는 일반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최대 180일→240일)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인원을 24만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본예산은 351억원(2만명)이었으나 현재 2조 1632억원(137만명)으로 늘린 상태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4845억원을 투입해 24만명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8개)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에 이미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해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늘어났다.

◆특고·프리랜서에 2차 지원금

정부는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업무위탁 계약’ 또는 약관회원가입을 하는 사람이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자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 6월과 7월 소득보다 8월 소득이 25~50% 이하로 떨어진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의 특고·프리랜서다.

대상자는 본인이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1개월)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에겐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작년 5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작년 5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DB

◆1회 50만원 청년구직지원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1회 5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본인 희망 시에는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및 신기술·디지털 훈련 등도 연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의사가 있음에도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명이다. 이를 위해 추경 예산 1025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참여(신규 포함)한 저소득 청년 중 미취업자이다.

◆가족돌봄휴가 10→20일 연장

앞서 지난 7일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기간이 당초 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한부모는 총 25일까지로 늘어났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 예산 563억원을 투입해 12만 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공공기관 제외) 근로자에는 돌봄비용을 최대 5일까지 추가 지원한다.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대 10일 추가 지원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신청자들이 설명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16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천지일보 2020.4.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신청자들이 설명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16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천지일보 2020.4.8

◆구직급여 3만명 추가 지원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충격이 가시화되면서 네 달 연속 1조원이 넘는 구직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현재 실업급여의 대부분은 구직급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 대응해 3만명분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구직급여 본예산은 9조 5000억원에서 지난 3차 추경으로 12조 9000억원(186만명)으로 증액됐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00억원(3만명)이다.

◆유연근무 2만명 추가 지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크게 증가해 집행 추이 및 향후 신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2만명 추가 지원한다.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年(연)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명목으로도 153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사업이란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씩 지급되는 돈이다.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대상자가 기존 1만 4000명에서 3만 4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고용노동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제공: 고용노동부)
2020년 고용노동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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