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3·고3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심리학(선택과목) 교사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3·고3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심리학(선택과목) 교사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9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휴교 등으로 인한 자녀 돌봄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고용부)가 9일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영상간담회’를 열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해 연간 총 20일, 한부모는 총 25일까지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 7일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부 장관이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한부모는 최대 15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해 관계 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근로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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