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로 뛴 23세의 트라이애슬론 선수 고(故) 최숙현 씨가 2013년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로 뛴 23세의 트라이애슬론 선수 고(故) 최숙현 씨가 2013년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경주시 체육회의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9건에 대해 형사입건을 했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21일까지 6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전·현직 선수들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트라이애슬론(triathlon) 감독인 김 모씨가 최 선수 외 다른 선수들에게도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가 전 직원 61명 중 29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4.5%는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직원이었고, 피해를 당한 후 대부분 혼자 참거나, 주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선수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 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4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기초노동질서도 대체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폭행,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도 신속히 진행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전국 지방체육회 중 30개소(광역 17개소, 기초 13개소)를 대상으로 내달 7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추가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감독결과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지방체육회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있다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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