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07.13.
[대구=뉴시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07.13.

폭행·의료법위반·유사강간 혐의

벌금 1천만원 신상공개 7년도

“피해자고통 엄청나 엄한처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구=송해인 기자]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46) 운동처방사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진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질타했다.

또 “여자선수 9명의 가슴이나 허벅지, 음부 등을 추행하고 유사 강간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여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 팀닥터로 근무하면서 선수들에게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어린 선수들이 오랜 기간 피고인 범행에 노출됐고, 한 선수는 사망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가 끝난 뒤 최 선수 측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형보다 약한 형량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