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장면. (제공: 아산시의회) ⓒ천지일보 2020.8.21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장면. (제공: 아산시의회) ⓒ천지일보 2020.8.21

‘8월 25일~9월 3일 10일간’
‘조례안·기타안건 31건 심의’
“방역에 필요한 지원·협조할 것”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가 오는 8월 25일~9월 3일 10일간 일정으로 제224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건의 조례안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총 31건의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내실 있게 계획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본다.

이번 심의할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예산규모는 1조 5634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987억원(14.56%) 증액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한다.

주요조례안 상정안건으로는 ▲조미경 의원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애 의원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영 의원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표 의원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정근 의원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상 의원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수영 의원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의원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장 제출 조례안 7건 ▲202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 등 31건에 이른다.

황재만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으로 보다 철저한 방역대응체계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의회도 방역대응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최근 수도권 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질문에 직접 연관이 없는 집행부서의 배석인원은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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