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제공: 한국소비자원)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부터 상용화된 ‘5G(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5G 이동통신은 2020년 5월 기준 약 688만명이 가입했고 LTE에 비해 통신 속도(20배)와 데이터 처리 용량(100배)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신망 확충이 완료되지 않아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다. 피해 유형은 전화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54건·32.3%)’이 가장 많았고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51건·30.5%)’, 5G 커버리지(가용지역)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25건·15.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불편한점을 설문조사(중복응답)한 결과 ‘체감속도 불만족’이 5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용지역 협소(49.6%) ▲요금제가 비쌈(48.5%) ▲가용지역 내 LTE 전환(41.6%) 등을 불편한 이유로 꼽았다.

조사 대상자의 26.8%(214명)는 서비스 가입 시 가용지역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고 이 중 44.3%(95명)는 5G 가용지역 외 거주자로 확인됐다. 이에 자신의 주거지가 가용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한 이동통신 3사가 5G와 LTE 모두 이용 가능한 5G 단말기임에도 LTE 요금제 가입을 제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의 개선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의 개선 ▲5G 요금제의 다양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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