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 2020.8.20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 2020.8.20

5G 품질피해신고 증가세

분쟁도 반년새 12.4배 ↑

방통위, 전담팀으로 대응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통신사업자들의 노력에도 5G 이동통신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분쟁사례가 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꾸렸다. 하지만 논란의 해결은 품질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5G 품질논란은 올해 들어 더 가열되는 모습이다. 상용화된 지 1년을 넘기고 사용자는 700만명을 돌파했지만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면서 참여연대는 이통 3사를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8월 초에는 정부가 5G 첫 품질평가를 발표했지만 결과가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품질과는 큰 차이를 보여 또 한번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사 5G 유도 정책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19일에는 한국소비자원이 그간 접수된 5G 민원을 발표하면서 품질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날 소비자 발표에 따르면 5G가 상용화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167건에 달했다. 가장 많이 호소한 피해유형은 전화통화와 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불량(54건, 32.3%)’ 문제였다. 5G 커버리지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호소한 경우도 15.0%(25건)였다.

품질에 대한 불만족은 소비자원이 5G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5G 이용자 800명에게 불편한 점을 설문(중복응답)한 결과 절반이 넘는 423명이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커버리지가 협소함 49.6%(397명) ▲요금제가 비쌈 48.5%(388명)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 41.6%(333명) 등을 불편한 요소로 꼽았다. 불편을 느끼는 대부분이 5G 품질에 대한 불만족인 셈이다.

이통사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5G 기지국수도 목표치인 4만 5천개의 3배에 달하는 12만개를 설치했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고려해 조기 구축도 약속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재는 3.5㎓ 대역만을 이용해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이후 28㎓까지 활용하면 품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제공: 한국소비자원)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제공: 한국소비자원)

하지만 제대로 5G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통사가 요금제 사용마저 제한하면서 소비자 불만은 더 증가하고 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5G 단말기는 기술적으로는 5G나 LTE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이통3사 모두 이용약관에 5G 단말기로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제대로 된 5G 품질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은 이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기술적인 허점을 이용해 직접 LTE 요금제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소비자원은 “5G 요금제는 27개(5월 기준)로 202개인 LTE 요금제에 비해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며 “설문에서도 5G 요금제가 비싸고 선택폭이 좁아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요금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G 품질 불만이 증가하는 건 방통위 집계에서도 나타났다. 방통위는 5G 품질 관련 분쟁 접수 건수가 올 상반기 82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5건에 그쳤던 지난해 하반기보다 12.4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통신분쟁이 급증하자 방통위는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했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 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월 11일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상담 시스템’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로 과기정통부도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5G 자급단말로 LTE 요금제 가입을 제한하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21일부로 약관을 변경, LTE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을 거쳐 28일부터 가능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