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의 일터. 지난 10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비원 최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내 주차 문제로 입주민 A(49)씨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 2020.5.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의 일터. 지난 10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비원 최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내 주차 문제로 입주민 A(49)씨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법안 발의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강북구 소재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故) 최희석씨의 사망사건 등 최근 경비노동자 관련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 보호 관련 법안을 5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이뿐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노동자를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현재 경비업무 이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하는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들은 경비업무 이외에 외곽청소·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대다수라 법률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관련한 ‘공동주택법’을 신설해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를 취해야 할 대상에 경비노동자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주민 갑질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주가 경비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날 발의된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경비노동자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 3주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천 의원은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경비노동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처우개선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월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당사자 합의를 토대로 법안을 발의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위법한 상태이고 그 단속이 연말까지로 유예돼 있다”며 “올해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을 통과시켜 경비노동자의 위법 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대표는 “이번에 발의한 두가지 법안 내용은 실제 경비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 왔던 내용”이라며 “이번 법안개정을 통해서 경비노동자를 힘들게 했던 주민갑질 문제가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염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