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2

“국선변호인 선정해 진행”

다음 재판 8월 21일 열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아파트의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당 아파트 주민 심모(49)씨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오해를 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혀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씨의 첫 번째 공판에서 심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고 난 이후 “제가 오늘 정식으로 사임하기로 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6월 12일 기소됐고, 두 달 구속기간이 8월 11일 1차 만료된다”면서 “이달 3일 기일이 잡혔다가 17일로 변경돼 오늘 열린 것인데 결국 3주 정도가 기일 변경 신청에 의해 지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사건이라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필수 변호 사건이다. 사임 후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변호인 사임과 관련해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오해를 하게 하는 일은 없는 게 좋다”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주민인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해서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의 폭행 혐의가 알려지기 전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기고 지난 5월 10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심씨의 공판은 지난 3일과 17일 2차례 심씨 측의 요청으로 기일이 변경된 바 있다. 심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반성문을 2차례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달 22일에는 호소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8월 21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