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출처: 연합뉴스tv)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출처: 연합뉴스tv)

목줄 안한 상태로 달려들어

靑청원 “강력한 규제해달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해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처벌과 관련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처벌 수위를 높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뉴스에 나온 목격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전날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사건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며 “첫 번째 강아지 사망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 하지도 못하는데 자기 집 현관에 목줄도 (매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라며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고 했다.

그는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일반 가정견들에 대한 규제로 탁상행정이나 할 게 아니라 대형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한 규제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로트와일러 개물리 사망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로트와일러 개물리 사망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이어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선스를 발급받게 해달라”며 “또한 맹견을 산책할 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땐,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서울 불광동 주택에서 로트와일러가 2m 이상의 거리를 가로질러 달려와 주인과 산책 중이던 스피츠를 물었다. 스피츠는 불과 15초만에 사망했다. 피해견 주인도 두 마리 개를 떼어놓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8일 피해견주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관할구역에 위치한 서울 은평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이틀 뒤인 전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피해견주와의 면담을 진행한 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로트와일러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등은 맹견으로 분류돼 있다.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령에 명시돼 있다.

맹견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또 맹견의 견주는 농식품부에서 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만약 이 조항을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맹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같은 조항을 위반해 사람이 사망할 경우 견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람이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의 경우 피해견주가 신체적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증명이 될 경우 가해견주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정에 정해진 처벌 수위보다 낮은 수준으로 양형이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피해 견주와 같이 반려동물을 잃었지만, 반려동물이 민법상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으로 인해 이에 대한 처벌도 어렵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민법 제98조에서 물건의 정의는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반려동물이 자동차와 기차와 같은 움직이는 물건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얘기다.

규정에 따르면 주인이 있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하는 방법으로 해하는 범죄이며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역시 가족과도 같이 여겨지는 반려동물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처벌로써는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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