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7.29.
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의정부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난 1일 최초 실효 대상인 80개 시설에 대해 실효 고시 등 관련 절차 이행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미집행(사업 미추진)된 시설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난 1일을 시점으로 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실효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해 절차 이행을 완료한 것이다.

실효 대상인 도시계획시설 80개소 중에는 도로가 6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 6개소, 녹지 5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로 뒤를 이었다. 미군부대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미군 부대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된 도로 등 도로 분야에서 미집행 됐다.

한편 전국 최초로 직동·추동근린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해 직동근린공원의 경우 공원 면적 85만 8487㎡의 약 43%에 해당하는 36만 8375㎡와 추동근린공원의 경우 공원 면적 123만 8313㎡의 약 53%에 해당하는 65만 6878㎡의 공원 면적을 기부채납 받았다. 현재 발곡근린공원의 공원 면적 6만 5101㎡의 약 70%에 해당하는 4만 6064㎡의 공원 면적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추진하는 등 민간 자본 투입을 통한 공원 조성으로 미집행된 공원 면적은 줄어들었다.

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변경 및 실효와 연관돼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른 토지 규제 내용은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사이트 등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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