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교회 명도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교회 명도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4

전광훈 측 교인들, 격한 반발 예상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철거가 불가피해 보인다. 재개발조합 측이 법원으로부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야간집행 허가를 받은 것.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2단독 황성미 판사는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신청한 야간집행 허가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 1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 6명을 대상으로 야간집행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 차례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조합이 지난 22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 야간집행이 가능해지면서 사랑제일교회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교인들의 극렬한 반발로 집행 과정에서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이미 조합 측은 지난달 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에 나섰지만 당시에도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교회의 철거를 멈춰달라’며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