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최근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독일 발 여행자가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다.ⓒ천지일보 2020.7.11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최근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독일 발 여행자가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다.ⓒ천지일보 2020.7.11

최근 외국인 환자 급증

감염법 개정안 발의

백신, 내년 하반기 목표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런 내용의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최근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가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선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주간 누적 수는 (6.1~6.7) 11명에서 (6.22~6.28) 67명, (7.13~7.19) 132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강병원 의원은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본인 부담 범위를 확대하되,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천지일보DB

또 이날 중대본은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백신 후보물질은 24종으로 이 중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모더나, 중국 시노팜 등이 선두 그룹이다. 해외 치료제는 에볼라치료제인 미국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주요국에서 긴급사용 승인됐다.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등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이 올 하반기 중에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다.

국내 백신 개발 기업들도 연내 임상시험에 진입해 내년 하반기 이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제넥신은 지난 6월 11일 DAN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은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치료제의 경우 GC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이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 혈장확보 및 제제 생산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임상시험 진입 예정이다.

셀트리온과 국립보건연구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항체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시험 계획을 지난 17일 승인 받았으며 하반기 임상시험 개시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21년 말까지 20억 회분의 백신 보급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백신공급 메커니즘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대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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