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최근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독일 발 여행자가 입국장을 빠져나와 방역당국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천지일보 2020.7.11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최근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독일 발 여행자가 입국장을 빠져나와 방역당국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천지일보 2020.7.11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오늘(27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2주 동안 2회 받아야 한다.

이날 0시부터 모든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의무격리 기간인 14일 중 2회 진단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6개 국가가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해당한다.

정부는 입항 선박의 선원 등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가 다수 나타난 러시아에 대해서도 방역강화대상 국가에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이러한 조치 외에 격리가 해제되는 입국 후 14일 이전에 한 번 더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될 경우 이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내 입국 시 출발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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