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강기윤 간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강기윤 간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5

“본격 수사 사항 아닌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규정 없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경찰청이 법적 근거 없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에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행위의 법령적(법률, 대통령령, 부령) 근거와 내용을 문의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정부조직법 등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실이 “‘국정운영 체계’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경찰청에 재차 법률적 근거를 질의했고,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의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은 “해당 조항은 주체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지휘 및 감독한다는 내용이지 경찰청장이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근거가 약한 점이 있어 근거를 새롭게 만드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만 답했다.

경찰과 달리 검찰은 검찰청법과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경우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청와대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훈령)으로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이 존재하고 수사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이는 경찰서장이 지방청장에 보고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내용까지만 담고 있다”면서 “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 사항도 아닌 피소 사실을 청와대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규정은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그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은 경찰법 제4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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