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6. ⓒ천지일보 2019.12.30
통일부6. ⓒ천지일보 2019.12.30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법인 취소

“한반도 긴장 조성하는 등 공익 해했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탈북민단체 2곳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통일부는 17일 “정부는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간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들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금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0.6.23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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