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2.14ⓒ천지일보 2017.12.14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2.14ⓒ천지일보 2017.12.14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과 벌금을 확정 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납부기한인 14일 2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은 절차대로 최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조만간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씨는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 받았다.

검찰은 대법원판결 직후 법원이 보유한 최씨의 공탁금 78억여원 중 추징금인 63억원가량에 대한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또한 2차에 걸쳐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통해 최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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