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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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선아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진행된 13일, 박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죽음으로 사건이 은폐돼서는 안 되며 사실을 토대로 진실 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 전화 교육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는 본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리라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 고소를 했으나,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 됐다”며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습니다.

고 대표에 따르면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시청 관계자들은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말해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고소인이 4년간 성적 괴롭힘 피해를 지속해서 당했으며, 이로 인해 부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박 시장이 승인해주지 않아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서 변동을 한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됐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이 소장은 “고소 직후 고소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재련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겸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한 휴대폰에 대해 경찰에 임의제출 전 사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며 “그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이다.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 침실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고소인이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위력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상 강제추행입니다.

앞서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으며 텔레그램 비밀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메신저와 속옷만 입고 촬영한 사진 등을 지속해서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인 A씨의 입장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께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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