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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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선아 기자] 7월 17일인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인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랍니다. 의아하죠. ‘빨간날’이 아니라고 해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돼선 안 되겠죠. 오늘은 제헌절의 유래와 왜 공휴일이 아닌지 궁금증도 풀어보겠습니다.

●제헌절의 유래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국경일 중 유일하게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지정한 국경일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이념이자 기본 국가 질서를 포함해 인간의 기본권, 국민의 4대 의무 등 국가 통치에 필요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최상위 가치체계입니다. 이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이 되며, 모든 법률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제헌절을 7월 17일로 정한 것은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에 맞춰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됐고 이후 7월 17일을 제헌절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모든 국경일은 공휴일인데 왜 제헌절만 쉬지 않을까요. 사실 제헌절도 2008년 제외 전까지는 공휴일이었답니다. 기억나시죠?

주5일제 시행과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면서 쉬는 날이 많아짐에 따라 제외됐다고 합니다.

●국기 게양 방법

제헌절은 법질서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국기를 게양하는 날입니다. 국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간이나 왼쪽에 달면 됩니다.

태극기를 달 때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가장 윗부분에 올려 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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