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상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상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서 가능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잔금대출 규제의 경과 조치 보완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단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인 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됐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LTV 하향 조정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천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이면 가산 우대를 받는다.

이번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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