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제공: 동해시)ⓒ천지일보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제공: 동해시)ⓒ천지일보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피서철 기간인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숙박요금 연동제는 숙박업소 영업주가 평상시 요금(비수기)의 2배 이내로 정한 요금을 자율적으로 사전 신고해 바가지요금 등을 근절하고자 운영된다.

올해는 관내 73개 숙박업소가 숙박요금 연동제 신고에 동참했다. 연동요금은 일반실(2인 1실) 기준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신고됐다.

김진근 동해시체육위생과장은 “향후 전체 업소가 숙박요금 연동제에 참여하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며 “이에 따라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관광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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