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강은영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5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천지일보 DB

김 전 실장 법정구속은 피해

구금된 기간이 선고형 초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1년 6개월보다 준 것이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김 전 실장이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이미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실형 판결로 425일 간 구금생활을 해 선고된 형량을 다 채운 셈이기 때문이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대법원 결정으로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 역시 항소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다 형이 줄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1년 6개월, 허현준 전 행정관에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약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 특활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원 혐의만 인정했고, 2심에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에선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인정했지만 강요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을 마친 뒤 선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 전 실장은 “실형이 선고됐는데 무슨”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조 전 수석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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