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하철 혼잡도(승차정원 대비 승객 수) 150% 이상일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는 대중교통 ‘생활 속 거리두기’ 제도가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서울역 4호선에서 시민들이 환승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하철 혼잡도(승차정원 대비 승객 수) 150% 이상일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는 대중교통 ‘생활 속 거리두기’ 제도가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서울역 4호선에서 시민들이 환승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3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정해진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 등 방역 수칙 위반사항 등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서 ‘n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수가 계속 늘어나며, ‘방역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높아지자 국민들의 협조를 통해 해결할 방책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자가격리자 장소 무단이탈 신고뿐 아니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대한 취약점이나, 방역 정책에 관한 제안도 가능하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처리 사항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41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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