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방문판매업체 등 4곳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23일 18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정 총리는 “자발성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의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면서 “공동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 출입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여기에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엄격히 하고, 영업활동 전후에 시설을 소독하며, 음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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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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