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친일파 재산 환수는 민족정기 복원과 3.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대표적 친일파인 민영휘, 민병석, 이정로, 이건춘, 조성근, 서상훈의 후손 64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친일재산 추정’ 및 ‘국가귀속’ 조항에 의한 재산권 소급박탈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추정 조항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귀속 조항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별법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추정’하며,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하고 있다. 친일파 후손들은 러일전쟁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땅까지 친일재산으로 보고 그 입증책임을 자신들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재산권 소급박탈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추정 조항 합헌에 대해 “일제식민 통치기구에 참여하거나 고위 관직을 받은 경우 그 지위는 친일재산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귀속 조항에 대해서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 근거해 친일 과거사 청산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라며 “친일재산 소급박탈이라는 이례적인 경우는 헌법 이념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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