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천지일보 2018.8.14

조윤선은 앞선 공판서 징역 3년 구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약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에선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인정했지만 강요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실장 구형에 앞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해 같이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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