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원심 판단 수긍되는 점 많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윤회 전 비서실장의 염문설이 적힌 전단지를 뿌린 작곡가에게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지난 15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작곡가 김모(45)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실장이 긴밀한 연인관계이고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있어 사고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 660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5년 3월 14일 새벽 3시께 ‘정모씨(바로 그 청와대 실세 논란의 당사자)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160장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산케이 신문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 7시간 동안 박근혜와 정모씨의 남녀관계를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 고소됐다’, ‘뭘 했는지 밝히면 되지 고발해서 세계적 망신’이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는 같은 달 21일 새벽 3시께에는 ‘청와대 비선실세+염문설의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의 글이 써 있는 전단지 500매도 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은 전단지 내용이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암시해 적시했다고 보지 않았다”며 “이 판단은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전단지의 내용을 볼 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일반인들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전단지를 뿌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1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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