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찾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1
한명숙 전 국무총리.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은 대검 감찰부의 소관이 아니며, 관련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대검 감찰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며 “검찰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인권 검찰로 개혁하기 위해 대검 인권부에서 통상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은 대검찰청 감찰부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수사부로 배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공무원에 대한 진정·투서 등이 대검으로 접수되면 이를 대검 소관 부서에 배당한다”며 “이는 대검 사무기관 규정, 검찰청법 등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공무원에 대한 진정·투서 등이 접수됐다고 당연히 감찰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며 “면담·자료수집·조사 등 감찰 전 단계 조사과정을 통해 감찰대상자나 혐의가 특정될 때 비로소 감찰이 개시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감찰부장 소관에서 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검 감찰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