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20.6.15
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20.6.15

지난 지방선거 명예훼손 혐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이 15일 검찰로부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징역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이었던 A씨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법리해석상 당내 비례의원 서열을 가리는 순위투표에는 선거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 건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구공판 처분(재판청구)을 내렸다.

김 의원은 또 다른 B씨로부터 ‘당원명부를 유출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시정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1시 50분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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