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20.6.15
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20.6.15

지난 지방선거 고소 관련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판사는 15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춰 정당의 당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이었던 A씨로부터 사생활을 누설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법리해석상 당내 비례의원 서열을 가리는 순위투표에는 선거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 건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구공판 처분(재판청구)을 내렸다.

김 의원은 또 다른 B씨로부터 ‘당원명부를 유출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김시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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